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이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 메이커스'가 문제였다.
카카오 메이커스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과 전용 앱으로 접속할 수 있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 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 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올렸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카카오는 카카오 메이커스가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상품을 제작, 배송한다며 청약철회권의 예외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에 해당했다.
하지만 상당수 제품은 사업자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 역시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보기 힘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s://bit.ly/2Y5m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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